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31. 건설교통부 고시 F로 남양주시 G동, H동, I동, J동 일원 2,001,000㎡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를 지정고시하였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K로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1,984,073.5㎡로 변경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L로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M지구로 전환하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변경한 후 이를 고시하였고, 2014. 11. 4. 국토교통부 고시 N로 주택지구의 명칭이 O 공공주택지구에서 E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E지구’라 한다
)로 변경고시되었다. 나. P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Q로 남양주시 R리, G동, S동 일원 2,491,000㎡에 관하여 M지구(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고시하였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4. 27. 국토해양부 고시 T로 위 M지구의 면적을 2,489,913㎡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같은 달 28. 국토해양부 고시 U로 위 M지구의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변경한 후 이를 고시하였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11. 20. 국토교통부 고시 V로 주택지구의 명칭을 W지구에서 P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P지구’라 한다)로 변경고시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제기 등 순번 원고 사건번호 소제기일 소취하일 1 A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7299호 2014. 9. 11. 2014. 11. 11. 2 B 같은 법원 2014가합6227호 2014. 8. 7. 2014. 10. 30. 3 C 같은 법원 2014가합6210호 2014. 8. 7. 2014. 10. 30. 1 피고는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