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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4구합5263
토지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에게 각 1,450,32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인정 및 고시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4호로 사업인정고시를 하였고, 2010. 12. 2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50호로 지구계획 승인고시를 하였다. - 사업명: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1차>(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

) - 사업구역: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시흥시 관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논곡동, 목감동 일원 17,367,175㎡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2) 광명시 C 임 2,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주택사업에 편입되었고, 2010. 12. 20. 이 사건 주택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고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3. 2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9호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 사업명: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

) - 도로명: 고속국도 17호선 수원~광명선 - 위치: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광명시 소하동 - 연장: 27.38km - 사업시행자: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회사(용지보상 관련업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8. 1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37호로 이 사건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그 편입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다.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고시 1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 3. 2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호로 보금자리주택법 제17조에 따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수원-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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