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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50322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

) 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고, 2015. 8. 28.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에 따라 2009. 12. 3. 서울 서초구 C동, D동, E동, F동 일원 769,000㎡를 B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원고를 B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 정하여 이를 국토해양부 고시 G로 고시하였고, 2010. 4. 27.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위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이하 ‘이 사건 지구계획’이라 한다

)을 승인하면서 위 주택지구의 지형도면을 국토해양부 고시 H로 고시하였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12. 1. 위 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에 의하여 결정된 지구 등에 대하여 B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국토해양부 고시 I로 고시하였고, 2011. 12. 12. 위 주택지구의 면적을 819,388㎡로 하는 내용의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위 주택지구의 지형도면을 국토해양부 고시 J로 고시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서울 서초구 K 도로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지구계획 승인 당시 서초구가 이를 관리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유상귀속 부분 30㎡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7. 20.자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하고, 2012. 8. 30. 피고에게 손실보상금 38,21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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