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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3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서울지하철 5호선 전철 내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0. 13. 21:20경 서울 양천구 목동 405 오목교역 방화방면 승강장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려는 위 A의 옷깃을 잡아 채 뒤로 넘어뜨려 지하철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A의 몸을 걷어차 위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지하철 오목교역 시시티비 확인보고)

1. 진단서(B)

1. 상해부위 사진(B), B 상처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지하철 오목교역 시시티비 확인보고)

1. 상해부위 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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