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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668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2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5. 22:4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하이마트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44세)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내측의 안와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B의 상해가 경미한 점을 특별양형인자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 A가 먼저 상해를 가한 점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각 징역 4월 ~ 1년 6월에 해당된다.

피고인

A는 동종의 전력이 많고 먼저 상해를 가한 점이 부정적인 요소에 해당하나, 피해를 입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최대한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 A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이 부정적인 요소에 해당하나, 피해자 A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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