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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39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서 E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매점 근처에서 주먹밥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3. 3. 25. 08:45경 위 D역 앞 노상에서, 원래 위 주먹밥집 앞에 설치되어 있던 분전함이 E매점 옆으로 옮겨진 것을 보고 피해자 B(52세)이 이를 옮긴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며 피해자 B을 벽으로 밀어 피해자 B에게 이마가 벽 모서리에 부딪쳐 피가 나고, 왼쪽 팔꿈치 부분이 붓고, 목에 찰과상이 생기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7세)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머리를 3대 정도 때려 피해자 A에게 목 부위의 찰과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A), 상해부위 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싸운 것은 맞지만, 피해자 A이 갑자기 자신을 폭행하기에 이에 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쌍방 상해의 경위, 방법과 정도, 피고인 B과 피해자 A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단순히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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