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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3 2014고단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29. 20:4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104동 1203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의 전처인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 B과 현재 동거 중인 피고인 A에게 “이틀 전에도 애들 아빠가 우리집에서 자고 갔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빨리 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자리에 앉아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까지 가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계속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자리로 돌아온 피고인 B은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발가락의 탈구,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E 상해부위 사진 관련 보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통화내역 관련 보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E 상해부위사진 촬영일시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F간 통화녹취록 및 CD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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