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738
폭행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1. 14:25경 양산시 D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E내에서, 피해자 B가 E 공장장 F에게 돈을 떼먹고 도망간 G의 위치를 가르켜 달라며 위치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기계를 가져가겠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전항과 같은 날 14:25경부터 14:50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E내에서 공장장인 피해자 F에게 돈을 떼먹고 간 G을 찾아내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공장문을 걸어 잠가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A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가 A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고, A가 피고인 B의 목을 조르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방어적으로 A를 두세 번 밀어낸 사실만 있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 B가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