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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9.10.28 2009고단53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0. 24. F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13. 21:3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인질강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2. 9. 1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2. 1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7. 4. 11.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및 소제기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의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고소인 F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피고인 A가 집을 나가자 피고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간통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F가 피고인 A의 간통을 종용한 것이고, 현재 F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용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간통을 유서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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