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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2.11 2016누2033
상이등급미달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내지 보충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자기공명영상(이하 ‘MRI 영상’이라고 한다)에서 관절연골의 연화에 해당하는 변화가 분명하게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상이등급 7급 8122호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한다.

설령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4(2015. 12. 30. 총리령 제1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 규정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선천적인 연골연화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위 별표에 열거된 정도의 기능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와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에 관하여"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이하 제3유형이라 한다

"이라고 규정한 의미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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