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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1 2015구단14211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2. 3. 1. 육군에 입대한 후 2014. 9. 16. 중위로 전역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2012. 9. 부대 특공무술 시범 도중 발을 헛디뎌 우측 무릎이 꺾이면서 부상을 당하였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을 인정상이처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그 뒤 위 인정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를 거쳐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상이등급구분 기준(1급 내지 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 또는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사람 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6급 2항(8119) 또는 7급(8122)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7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 또는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사람 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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