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주)
피고
대전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5. 7. 24.
주문
1.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10. 1.생이고, 1992. 7. 7.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1994. 9.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6. 7. 3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10. 17. “병상일지상 축구경기 및 진지공사 중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후방 파열(술후 상태)’(이하 ‘인정상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은 기록이 확인되며, 이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2호의 2-11에 해당한다.”는 심의·의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0. 31. 신규신체검사에서 “퇴행성 변화 +, 좌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아전절제술 후 상태로 관절운동 제한 등의 기능장애” 소견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를 상이등급 7급 807호의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3. 7. 26.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3. 10. 7.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효력발생일을 ‘2013. 11. 1.’로 하는 상이등급 등외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 별표 4 중 8. 가.에서 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1. 1. 총리령 제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 별표 3 중 7급 807호의 장애내용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라 규정되어 있는바, “외상 후 변화”의 범주는 명확하지 않다. 이후 개정을 거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 별표 4 중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라 규정되어 “퇴행성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외상 후 변화”와 “퇴행성” 모두에 주격조사가 붙어있어 무엇이 명백히 나타나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개정 전후의 문맥을 고려하면 외상 후 변화에 대한 검사결과 “외상 후 변화의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외상 후 변화의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의미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퇴행성관절염의 경우 관절 운동가능영역의 1/4 이상이 제한된 사람이나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 준하는 정도로 관절에 기능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인 4단계에 이르러야 7급 8122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퇴행성관절염의 발병이 명백히 나타났다면 외상 후 변화의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으로 볼 것이다.
가) 먼저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것이고, 세 가지의 경우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두 가지 경우에 준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은 필요치 않다.
나) 그리고 피고의 주장은 퇴행성관절염의 발병이 명백하다는 것을 넘어서 퇴행성관절염의 진행이 말기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① 퇴행성관절염의 발병이 명백히 나타났다면 외상 후 변화인 관절염의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명백히”라는 문구는 “퇴행성”이라는 문구가 없던 개정 전 7급 807호의 장애내용에도 이미 존재하였는데, 피고는 종래 7급 807호의 “명백히”를 외상 후 변화의 진행이 말기에 이르렀음이 명백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외상 후 변화의 발생이 명백한 것으로 해석한 점(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퇴행성관절염이 2기임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7급 807호의 공상군경으로 등록한 2006년 당시 원고의 퇴행성관절염은 2기 또는 그보다 양호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③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연골판 수술 후 합병증으로는 신경 및 혈관 손상, 무릎 관절에 혈액이 차는 혈관절증, 심부 정맥 혈전증,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감염, 골 괴사, 퇴행성관절염 등이 있는데,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에 “퇴행성이”라는 문구가 추가됨으로써 종래 범주가 불명확하던 “외상 후 변화”에 퇴행성관절염이 포함된다는 것이 명확해졌을 뿐인 점, ④ “퇴행성”을 “퇴행성질환의 진행이 말기에 이른 상태”로 해석하는 것은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퇴행성관절염의 진행이 말기에 이르렀음이 명백할 필요는 없다.
2) 원고의 상이등급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단순방사선 및 MRI 검사결과 원고의 좌 슬관절 부분은 수술 후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결손, 외측 관절 간격의 협소, 저명한 골극이 관찰되어 퇴행성관절염 2기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퇴행성관절염의 발병이 명백하여 외상 후 변화의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났다 할 것이므로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부수적으로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하락한 경우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7항 단서, 제1호 는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할 뿐 상이등급의 판정 주체는 국가보훈처장의 위임을 받은 피고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발생시기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일인 ‘2013. 10. 7.’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일인 ‘2013. 11. 27.’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 달인 ‘2013. 12. 1.’이 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상이등급 판정 자체에 위법이 있으나, 상이등급 판정을 떠나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발생일을 ‘2013. 11. 1.’로 정한 부분 역시 위법함을 지적해 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