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6 고단 882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케이티 텔레콤( 이하 ‘KT '라고 한다) 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예스 텔레콤은 KT 와의 위탁판매계약을 통해 KT로부터 KT의 통신상품의 가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 대한 대행하는 업무와 KT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여 이를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재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다.
또 한 피해자는 2015. 5. 10. 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과, 피해자가 KT로부터 위임 받은 KT의 통신상품 가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를 F이 대행하도록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위탁계약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KT 통신상품의 가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단말기 및 부가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한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 법률’ 이라고 한다.)
제 4조 제 2 항은 ‘ 이동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 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KT에 가입시키는 고객의 수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가급적 많은 수의 고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