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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서울 광진구 B에서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4. 8. 8.경 위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해지 요청과 함께 E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으면, 즉시 해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번호를 해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신비 500,980원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통신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경 위 ‘C’에서, KT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KT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KT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명의를 위조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인 주식회사 KT로부터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D 명의의 G을 개통받아 사용하고도 단말기 할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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