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4. 27. 경 양산시 C 소재 PC 방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모두 작성해 주면 돈을 주겠다.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지만 요금은 우리가 납부할 것이니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SK 텔레콤, KT, LG 유 플러스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4대의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합계 3,938,710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 경남 양산시 C 소재 PC 방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에게 “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모두 작성해 주면 현금으로 30만 원을 주겠다.
요금은 우리가 납부할 것이니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SK 텔레콤 휴대전화 2대 (E, F), KT 휴대전화 1대 (G), LG 유 플러스 휴대전화 1대 (H) 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D에게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