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은 원고에게 711,325,675원 및 이에 대한 2011. 8. 31.부터 2013. 10.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로 LG텔레콤 또는 LG유플러스의 휴대폰을 취급하면서 오프라인(매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인터넷)을 통해서도 영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KT(이하 KT라고만 한다.)의 대리점을 개설하여 주로 KT의 휴대폰을 매장에서 판매하여 왔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E는 이사,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 C은 KT의 직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0. 9.경 피고 회사가 위탁한 휴대폰을 원고의 온라인 판매망을 통해 판매(단말기 판매 및 KT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0. 5.부터 2011. 6. 30.까지 피고 회사가 위탁한 휴대폰을 판매했다. 라.
이 사건 계약의 이행 순서 내지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 회사는 KT에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고 휴대폰 단말기를 외상구매하여 원고에게 배송한다.
② 원고는 그 휴대폰을 원고의 온라인 판매망을 통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휴대폰 구매 및 통신 가입 서류를 받아 피고 회사에게 건넨다.
③ 피고 회사는 KT를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고, 이와 동시에 피고 회사의 위 ①의 외상대금 채무는 소멸한다.
④ 피고 회사는 KT로부터 판매수수료(단말기 보조금), 관리수수료(휴대폰 가입자가 부담하는 통신요금의 약 7.9% 상당액), 제조사수수료 등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마. 피고 D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업무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피고 B은 2011. 8. 30.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