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75』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5. 17:33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37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112신고 접수받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있던 중, G이 자신을 장애인으로 취급하며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지구대 내 탁자를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G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693』
1. 피고인 A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6. 6. 19: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용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지구대를 찾아가 지구대 앞 골목길 교차로 중앙 부분에 H(차종 : 포드 익스플로러)차량을 세워 놓은 후 경찰관으로부터 이동 주차하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그대로 세워 두어 약 1시간 동안 일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I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I의 얼굴 부위에 소독용 스프레이를 1회 뿌리고, 오른손으로 위 I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495』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농아자로서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에서 다른 청각장애인들과 수시로 어울려 왔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6. 5. 및 같은 달
6. 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