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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280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4. 00:4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이 주취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E을 2회 밀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 들어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길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E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으며,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G, H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일행과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지랄이야 씨발!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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