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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3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6. 2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6.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횡설수설하고 업주인 피해자 C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를 밀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의 귀가조치 이후인 2019. 1. 27.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를 다시 찾아온 다음 손님 E에게 ‘왜 이렇게 못생겼나, 이게 남편이야, 외계인 같은데, 멍청이 같애’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그곳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 27. 00: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C 등이 있는 가운데, 손님인 피해자 E에게 ‘미친년’, ‘외계인 같다’라는 말을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경찰관 새끼들아’, ‘여자는 키가 크면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다. 못생겼다, 얼굴을 못보겠다’, ‘씨팔년아’라고 말하여 각각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 27. 00: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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