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7. 00:40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지하2층 ‘C’ 클럽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3. 18. 01:00경 서울 용산구 E파출소에서, ‘본인은 2013. 3. 17. 00:40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JJ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확인서 용지를 받고,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권한없이 임의로 평소 알고 지내는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용산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 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04:07경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로 행세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 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용산경찰서 형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