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05 2011고단23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10: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용산경찰서 C에서, C 소속 직원들이 전날 자신을 신고하여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용산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 CCTV 동영상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뒤늦게나마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순경 D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