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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58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7. 17:25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차를 잘못해 놓았다는 이유로 발로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위 승용차의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63세)이 “왜 남의 차를 발로 차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친 후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계속 뒤쫓아 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7. 17:31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으나 계속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뭐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오른쪽 하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7. 17:4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A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를 저지할 목적으로 손으로 G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작성의 진술서 피해차량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A 외국인정보 조회사진, B 외국인정보 조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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