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건물 및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는 2004.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매월 6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4. 12. 6.부터 2006. 12. 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6. 6.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2017. 9. 6. 기준으로 연체차임은 26,400,000원[= 1,650,000원(월 차임 1,500,000원 부가가치세 150,000원) × 16개월 2016. 6. 6.자 연체차임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다. 라.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5.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불출석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공동임대인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6.부터 2017. 9. 6.까지 16개월분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손해 26,4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공제한 1,400,000원 및 2017. 10. 6.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