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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8 2015가단323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203.44㎡를 인도하고,

나. 8,250,000원 및...

이유

원고는 2014. 11.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203.4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17.부터 2016. 11. 16.까지, 월 차임 1,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5. 5.경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5. 6. 무렵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 5. 17.부터 2015. 10. 16.까지의 연체 차임 8,250,000원{= 1,650,000원(부가세 포함) × 5개월} 및 2015. 10. 17.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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