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3318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3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이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없이, 월 차임 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달 말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기간 2016. 8. 3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에 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쌍방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2016. 8. 31.부터 2016. 12. 30.까지의 4개월분 차임만 지급하고(그 중 2016. 11. 30.부터 2016. 12. 30.까지의 1개월분 차임은 원고가 다시 반환해 주었다), 그 후부터 현재까지 차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2017. 10. 31.자 준비서면의 송달(2017. 11. 17. 도달)로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편의점(D)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7. 11. 17.경 해지되었다.

따라서 공동임차인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E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