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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527723
인도청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11. 10.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9.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매 월 10일 선 불, 부가 가치세 별도, 부가 가치세 포함시 1,650,000원 )에 임대(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9.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9. 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20. 8.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인 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2019. 9.부터 2020. 10.까지 미지급 차임 등, 원상회복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9. 9.부터 2020. 10.까지 미지급한 차임 등 23,100,000원과 원상회복비용 상당의 손해 3,916,351원에서 피고의 보증금 25,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으로 2,016,351원(= 23,100,000원 3,916,351원 - 25,00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9. 9.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된 사실은 위 가.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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