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21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2. 경부터 2017. 5. 21. 경까지 위 장소에서 테이블 3개, 의자 11개, 자동 반주장치 1대, 엠 프 시설 1대, 자막용 영상장치 1대, 마이크 장치 2대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언동에 대한)
1. 영업신고 증,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