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정1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10. 2. 20:26 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 반주장치 1대, 자막용 영상장치 1대, 마이크 2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성명 불상 손님들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하여 위 손님들 로 하여금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반주장치를 철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