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0 2020고단44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 건물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9. 20:30 경부터 같은 해 10. 8. 23:59 경까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 한 위 영업장에서 자막용 영상장치 2대, 자동 반주장치 1대 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 로 하여금 술을 마시며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적발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영업신고 증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