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정59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을 단란주점으로 하여 관할 관청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4. 00:08 경 경기도 부천시 B 2 층에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라는 상호로 위 주점에 자동 반주장치 1대, 자막용 영상장치 1대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안주를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가게에서 노래방 기계를 제거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의 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