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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6 2017고정1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20:40 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마두동 쪽에서 후 곡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3 세) 의 G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여, 53세) 의 I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수리비 미상이, 위 SM3 승용차에 수리비로 770,96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포함)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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