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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3.27 2017고단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03. 1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에 있는 줄포 중학교 입구 삼거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부안읍 쪽에서 고창군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8.2km 초과하여 과속 질주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토요 타 RAV4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 증(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요 타 RAV4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 북 부안군 변산면 운 산리 530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에 있는 줄포 중학교 입구 삼거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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