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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3 2018고단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석지 사거리 방면에서 죽성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 여, 45세) 이 운전하던

E SM3 승용 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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