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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7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5. 14:30 경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725 경기 북부교육청사 부근 교차로를 금오 사거리 방면에서 중랑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편도 2차로 직진 차로에 있던 그랜저 승용 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뒤쪽으로 끼어들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허용하지 않아 직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랜저 승용차 뒤쪽에 있던 피해자 C(53 세) 가 운전하는 D 카 이런 승용차가 직진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가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 하여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우측에 접근한 후 피고인에게 양보 운전하여 주지 않은 것을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하동 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로 진행하는 카 이런 승용차를 편도 2 차로를 따라 약 100m 가량 뒤따라간 후 갑자기 카 이런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크라이슬러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카 이런 승용차에 접근하여 운전석 창문을 연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전면 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분 사진

1.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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