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6. C, D, E, F, G과 김천시 H 외 19 필지상의 골프장 개발사업에 관하여 C 등은 자금을 투자하고 원고에게 사업의 총괄 진행, 경영을 위임하기로 하는 공동투자합의를 하였다
(이하 ‘2014. 7. 16.자 합의’라 한다).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2014. 7. 17. 피고 법인을 설립하고, E가 대표이사, I, F, C, J(원고의 처)가 사내이사로, 원고가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와 E, I, F, C, J는 2016. 3. 9. 골프장 준공과 향후 운영 및 관리의 총책임자로 원고를 임명하고(1항), 원고의 급여를 500만 원으로 정하고(7항),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대금과 진행 중인 공사의 총대금은 2억 5,180만 원으로 정하며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공사비는 원고가 지급한다
(11항)는 등의 내용으로 K골프장 운영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하 ‘2016. 3. 9.자 합의’라 한다). 다.
이후 원고, J와 L, M, E, F, C, N은 2016. 5. 16. J의 주식 3,420주를 L, M가 1,710주씩 합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7. 16.자 합의와 2016. 3. 9.자 합의를 원천 무효로 하며, 원고와 J 및 직계가족은 2016. 5. 31.까지 골프장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며 향후 골프장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고, 원고는 골프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골프장과 관련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6. 5. 16.자 계약'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5. 16.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제소특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5. 16.자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