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가, 반소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서의 유치권자라는 기재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주장하는 권리를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 원고 주장의 유치권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 점유가 정당한 유치권에 기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이 사건 합의의 시기, 내용, 이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과 피고 H은 원고의 유치권뿐 아니라 이 사건 골프장과 관련된 장애사유 일체를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어서 원고의 유치권만을 대상으로 하여 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임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들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
거나 위 합의에 따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