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투자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E(주)가 시행하는 F단지 내 운동ㆍ휴양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그곳에 들어설 골프장과 리조트의 회원권 분양대행권을 따내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마음먹었다.
위 개발사업은 다양한 회사〔(주)G, (주)씨앤에스자산관리, (주)글로벌엔씨, 한국자신신탁(주) 등〕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사업시행을 위하여 위 참여 회사들을 주주로 한 E(주)가 설립되어 있어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계약체결 등은 모두 위 E(주)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한편, 위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시공사와 시공계약만이 체결되어 있을 뿐이고 기초공사 이외에 실질적인 공사에 착공조차 되지 못한 상황으로 향후 건립될 골프장과 리조트의 분양대행권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특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권 모집은 공정이 약 20퍼센트 이상 진행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음), 피고인이 분양대행권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말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H 빌딩 410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G I와 함께 J 골프장 및 리조트 사업을 진행 중인데 투자를 해 달라. 투자를 해 주면 골프장과 리조트가 완공이 되었을 때 골프장 카트 사업권과 사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0. 6.경에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투자한 금액과 앞으로 투자할 금액에 대해 원금을 보장하고 2011. 8.말까지 원금의 2.5배에 해당되는 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