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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29 2014가합665
회원명부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골프이용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파인스톤컨트리클럽(이하 ‘파인스톤컨트리클럽’이라 한다)은 2009. 7. 9.경 당진시 송산면 무수리 458-1 체육용지 686891㎡ 일대에 대중(퍼블릭)골프장과 스톤파크 빌리지 112세대를 조성하여 운영하다가, 2010. 12.경 무주리조트파인스톤컨트리클럽 주식회사에게 위 골프장과 스톤파크 빌리지 사업권을 이전하였고, 무주리조트파인스톤컨트리클럽 주식회사는 2011. 6.경 피고에게 위 골프장과 스톤파크 빌리지 사업권을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골프장에 관한 체육시설업등록 명의도 파인스톤컨트리클럽, 무주리조트파인스톤컨트리클럽 주식회사, 피고 앞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나. 파인스톤컨트리클럽이 무주리조트파인스톤컨트리클럽 주식회사에게 골프장 사업권 등을 이전할 당시 스톤파크 빌리지 26세대를 분양한 상태였는데, 위와 같이 분양된 26세대 중 스톤파크 빌리지 102동 202호(이하 ‘이 사건 빌리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0. 12. 22. 주식회사 세경개발(이하 ‘세경개발’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골프장 사업권 등을 인수한 이후 나머지 86세대를 분양하였다.

다. 한편, 세경개발의 채권자인 에스앤티 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해 이 법원 C로 이 사건 빌리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3. 12. 1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빌리지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골프이용권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골프이용권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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