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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6.28 2011고단1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5.자 사기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용인시 I에서 J과 함께 아파트를 짓고 있고, 경북 영천시에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강원도 영월군에서 골프장과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월군수의 가허가까지 나온 상태이다. 골프장과 관련해서 영월군수를 만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1.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많았고, 강원 영월군 K 일대에서 골프장 및 힐링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지주가 토지사용을 승낙하지 않았고, 골프장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토지 4만 평을 더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추가 자금이 없어서 위 골프장 조성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으며, 용인시 I에 있는 (주)J이 시공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분양업무를 하였으나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영천시 L 외 13필지에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사업부지만 매입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추가 자금이 없어 아파트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의 통장으로 2008. 5. 19. 2,000만 원, 2008. 6. 27.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8. 12.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2. 7.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 H에게 "현 농협중앙회장의 친척인 P을 모셔와서 농협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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