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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28 2014나3139
임차권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이하의 각 “원고 A”을 “원고(선정당사자)”로, 제10행 이하의 각 “원고 B”를 “선정자”로, 제2면 제19행의 “2013. 7. 19.”을 “2011. 7. 19.”로, 제3면 제2행의 “원고들의”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이들을 ”원고들“이라 한다)의”로, 제4면 제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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