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나20205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이하의 “이 법원”을 일괄하여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제13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과 제7행, 제11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 이하의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