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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나205541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16행의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09. 8. 28.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 임차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496,200,000원, 차임 월 620,000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상자 아래 첫 번째 행부터 네 번째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 C은 2011년 1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였고, 2011. 1. 21. 임대차보증금을 558,2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원고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원고 임차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이 시간”을 “이 사건”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의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7누44840)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44840)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대법원 2019두38069 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 이하의 “원고들”을 일괄하여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2행 이하의 “이 법원”을 일괄하여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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