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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합17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으로 1990년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C병원, D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9. 01: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202동 8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F(여, 21세)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비관하던 중 ‘동맥을 끊어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있는 칼(칼날길이 12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옆에 두었던 위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목 부분을 1회, 가슴 부분을 6회 등 합계 8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자상 등을 입히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퇴원당시상황관련 진단서제출보고 및 진단서관련 담당의사 소견청취보고)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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