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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4.17.선고 2018고합9 판결
살인미수,상해
사건

2018고합9 살인미수, 상해

피고인

검사

김경완 ( 기소 ), 장일희, 이승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C, 공익법무관 D, E, F

판결선고

2018. 4.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 가위 1개, 용접용 장갑 1켤레, 식칼 1개 ) 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김○○ ( 43세 ) 가 자신의 전 동거녀인 양○○과 몰래 사귀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양○○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중, 2017. 12. 17. 05 : 40경 양○○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의 영업이 끝난 것을 보고 양○○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평소 피해자와 자주 통화하는 양○○의 휴대전화가 ' 통화중 ' 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양○○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여 창원시 의창구 ( 이하 기재하지 않음 ) 에 있는 양○○의 집에 찾아갔으나 양○○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와 양○○이 그곳에 함께 있다고 확신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그곳에 있던 부엌칼 ( 전체길이 26cm, 칼날길이 15cm ) 과 주방용 가위 ( 전체길이 24cm, 날길이 12cm ) 를 피고인의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 넣고, 피고인의 차에 있던 공업용 장갑을 챙긴 후, 같은 날 06 : 05경 다시 위 양○○의 집으로 찾아가 열려있는 뒤쪽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양○○과 함께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일어서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잡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너 죽인다. 왜 남의 마누라를 탐내. "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재차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여 바닥에 눕히고 곧이어 양○○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 길이 12cm ),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 길이 4. 5cm ) 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 양○○ ( 여, 61세 ) 의 집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폭력행위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김○○에 대한 응급의료기록지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의무기록사본 증명 1. 피해자 김○○, 양○○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A의 현장 침입로 확인 및 사진자료 첨부에 대한 ), 침입경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 항 (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1년 4월

○ 기본범죄 : 판시 제1항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 / 3로, 상한을 2 / 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

○ 경합범죄 : 판시 제2항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ㅇ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1년 4월 [ = 기본범죄 상한 ( 징역 10년 8월 ) + 경합범죄 상한의 1 / 2 ( 징역 6월 ) ]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야간에 범행도구인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김○○의 머리와 가슴을 각 1회 찌르고 범행을 말리려는 피해자 양○○을 폭행하여 그 수법이 위험함

-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11. 5. 경 피해자 김○○를, 2017. 11. 13. 경 피해자 양OO의 아들을 각 폭행하였다가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용범

판사 지수경

판사 강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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