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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24 2013고합136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3. 7.부터 같은 해

4. 10.까지, 같은 해 11. 27.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2011. 3. 11.부터 같은 해

4. 7.까지, 2013. 4. 24.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성동병원에서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13. 10. 2.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조증형 분열정동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9:50경 구미시 C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조모인 피해자 D(여, 81세)과 함께 있던 중 조울증 관련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러, 머릿속에서 ‘저 사람을 죽이면 일이 다 풀린다’라는 환청을 듣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 cm, 총길이 3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겨드랑이 부분을 각 1회씩 찔러, 같은 달

3. 06:07경 구미시 형곡동 855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급성심폐부전(출혈성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자 D의 의무기록 사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울증 등으로 이 사건 이전에 성동병원에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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