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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17. 선고 2014고합173 판결
살인미수치료감호
사건

2014고합173 살인미수

2014감고2(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

청구인

A

검사

김웅(기소), 이동언(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4.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에, 현존 정신병적 증상으로 1990년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C병원, D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9. 01: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202동 8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F(여, 21세)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비관하던 중 '동맥을 끊어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있는 칼(칼날길이 12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옆에 두었던 위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목 부분을 1회, 가슴 부분을 6회 등 합계 8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자상 등을 입히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퇴원 당시상황관련 진단서 제출보고 및 진단서 관련 담당의사 소견청취보고)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1990년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정신병원에서 수차례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흥분하기 쉽고 자극과민성, 충동적이고 공격성, 피해망상, 관계사고, 과대사고, 환청, 불면, 현실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로서 향후 정신장애의 치료 등을 위해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망되고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 간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임의적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실질적 보호자인 피고인의 남편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치료감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치료와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장우석

판사박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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