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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9 2015고합2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 D(59세)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반말과 욕설을 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어 오던 중, 2015. 4. 3. 21:10경 위 건물 앞마당에서 피해자와 전기요금 납부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목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어떤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 길이 약 40cm, 머리 부분 약 15cm)를 꺼내와 이를 손에 들고 위와 같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다리 등 온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의 저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등 사진,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증명서 첨부), 진료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담당의사와 통화내용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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