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4 2013고합25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D의 집에서 외삼촌과 함께 살면서 광진구청 E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D와 말다툼을 한 일로 화가 나,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해 집 안에 있던 과도(전체 20cm, 칼날길이 9cm)를 들고 밖으로 나와,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아무나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21:10경 F 앞길에서 마침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뛰어올라 왼팔로 그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견갑골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빨리 몸을 피해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압수물 사진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관련 수사), 피해자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관련),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정신감정서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