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7.18 2017노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 용도를 속인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충분한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J 개발사업에 관한 시행능력을 가지고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하여 수십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J 조성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변제기 일 이후에도 J 조성공사의 완공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 경위, 차용금의 용도와 성격, 차용조건, J 조성공사의 시공 정도, 피고 인의 변제노력과 의사, 차 용 당시 제공한 인적 물적 담보의 담보력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