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목적,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6.경 서울 송파구 B, 8층 C 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송파구 E빌딩을 매입하려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억 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000만 원을 더해서 일주일 뒤 1억 5,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69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예금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